[애드쇼파르]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국내은행의 외국인 고용에 대해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미얀마 국내 은행들은 외국인 고용 제한, 외국인 고용 30일전 중앙은행 보고, 각종 고용 조건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민영은행에 근무하던 외국인이 사임하거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과 관련된 사업은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국민이 소유한 민영은행은 외국인을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고용할 수 없으며 CEO으로 고용할 경우 부사장은 미얀마 인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부서의 절반까지만 담당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부서장인 경우 대리인은 미얀마 국민으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한다.

민영은행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가능 인원수도 명시하였다. 대형은행은 최대 25명, 중형은행은 15명, 소형은행은 8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은행 규모 기준은 시장점유율로 구분이 되며 대형은행은 시장 점유율 5%이상, 중형은행은 시장 점유율 1-5%미만, 소형은행은 1%미만이라고 한다.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민영은행들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따른 기대 효과와 미얀마 현지 직원들에게 어떤 지식 전수를 할 수 있는지 상세 직무 내용을 미얀마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이 사항에 대한 보고서 제출후 부서장 직책에 대한 1년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 유효하며 이후에는 2년 단위로 성과 평가 보고를 제출하여 계약 연장을 해야 한다고 한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휴가까지 규정을 하고 있다. 개인적인 사유로 국외로 나갈 경우 미얀마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대 3개월까지 휴가가 가능하다고 한다. 퇴사 또는 계약 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미얀마를 출국하거나 이직 일주일전에 미얀마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지분 참여를 위한 이사회 등록을 할 경우에도 미얀마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미얀마내 은행들은 이 명령 발표한지 30일이내 외국인 근로자의 세부 인적 사항을 포함하여 미얀마 중앙은행에 등록할 것을 명령하였다.

VIAAD Shofar
출처Central Bank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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