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상무부는 국영언론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용품 매점매석을 하는 업자들을 대상으로 Important Goods and Services Acts (생필품 및 필수 서비스법)에 의거하여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Myanmar NOW> 보도에 따르면 마스크와 기타 제품들의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다고 한다. 마스크 50개입 한통 가격이 1,000짯이었다가 현재 3,000짯까지 인상이 되었다고 한다. 공급업체들은 일부 상인들이 마스크를 매점매석하여 공급 부족 현상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매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마스크 생산업체 관리자는 미얀마 짯가치 하락으로 인한 가격인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나 3배까지 인상되는 것을 이해시킬수 있는 원인으로 보긴 힘들어 보인다. 현재 중국-미얀마 국경이 폐쇄가 되어 원자재 확보가 힘든 상황으로 더 많은 우려가 되고 있다.

VIAAD Shofar
출처Myanmar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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