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6월17일 미얀마 연방정부는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민아웅흘라잉 위원장이 서명한 2020년 연방세법 일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공문번호20/2021)

국가관리위원회는 2019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기업과 투자 사업 활성화를 위해 헌법 419조에 의거하여 연방세금 인하 일시 개정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2021년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일시 개정되는 연방 세법에 따라 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액 1짯 – 100,000,000짯 있는 경우 세율 3% (이전 6%)

소득액 100,000,001짯 – 300,000,000짯 있는 경우 세율 5% (이전 10%)

소득액 300,000,001짯 – 1,000,000,000짯 있는 경우 세율 10% (이전 20%)

소득액 1,000,000,001짯 – 3,000,000,000짯 있는 경우 세율 15% (이전 20%)

소득액 3,000,000,000짯 이상 있는 경우 세율 30% (이전 30%)

VIAAD Shofar
출처mi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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