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얀마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외국인 체류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미얀마 출입국이 불투명한 힘든 상황이지만 미얀마에 터전을 마련한 자영업자들은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해외 이주를 하기 위해선 거주 국가로부터 장기 체류를 허락받기 위해 비자를 받아야 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일 것이다.

미얀마 관련부처를 통해 근무 또는 사업을 하는 경우 네피도 관련부처를 통해 비자 연장 진행을 하면 된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많지 않아 생략한다.

대부분 미얀마 국내에서 양곤 이민국을 통해 비자 연장을 해야 한다.
양곤 이민국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선 먼저 <비자발급 추천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후 <DICA, 미얀마투자행정국> 또는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을 통한 추천서 발급 방법이 있다.

첫번째, <DICA 비자발급 추천서> 신청은 본인이 소속된 회사가 DICA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만 DICA 비자 추천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6개월(첫번째 신청인 경우) 또는 12개월 복수비자를 받을수 있다.
DICA 비자 추천서 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선 DICA에 등록된 회사가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후 보통 2-3주정도 소요가 된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 거절이 될수 있으며 보완 제출하면 진행이 된다.
비자 만료일 한달전에는 신청하길 추천한다. 특히,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는 온라인 접수 자체가 안되니 신경을 써야 한다.

두번째,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비자발급 추천서> 신청이 가능하며 첫번째 방법이 힘든 외국인인 경우 이 방법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하지만 이 경우도 DICA에 등록된 현지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초청장, 여권 사본, 비자 사본을 대사관 민원실에 제출해야 하며 보통 2-3주정도 소요가 된다.
첫번째 방법은 외국인이 회사 소속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두번째 방법은 미얀마 현지인 파트너 회사에 요청을 하여 받을 수 있어 조금 더 쉽게 구비 서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으로 추천서를 받는 경우 보통 3개월 체류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두가지 방법 모두 비자 만료일 전에 신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비자발급 추천서 신청이후 비자기간이 만료가 되는 경우 추후 비자 발급을 받게 되면 Over Stay 비용을 내지 않고 연장이 되니 걱정 안해도 된다.

2-3주를 기다려서 비자발급추천서가 나왔다면 이제 양곤 이민국에 비자 신청을 하러 갈 차례이다.
<DICA 비자발급추천서>는 웹사이트 또는 페이스북(2021년3월 현재 미얀마내 페이스북 차단으로 잠정 중단)으로 발급 현황에 대해 나오며 해당 문서를 프린트하여 이민국을 방문하면 된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비자발급추천서>는 대사관에서 연락이 오면 방문 수령하면 된다.

비자 신청 전 외국거주등록증 (FRC)가 없는 경우 이민국 2층(이민국 우측에 올라가는 입구)에서 신규 발급 또는 갱신을 해야 한다.
비자발급추천서가 없는 경우 Form C를 제출해야 하는데 복잡해지니 비추천한다.
신규 발급시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9달러를 창구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
비자발급추천서 리스트 사본, 여권 사본, 비자 사본, 사진 5매, 신청서(창구에서 구매가능 300짯)

갱신시에는 FRC, 여권을 제출하고 매년 11월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는 18달러(벌금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신청후 보통 다음날 오후2시에 수령이 가능하다.

[사진: 양곤 빤소단 이민국 사무실 앞. 시민불복종운동이후 우측 입구에서 모든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비자발급추천서> <FRC>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비자신청을 하면 된다.
비자발급추천서를 1층 로비에서 제출하면 DICA에서 발송한 원본 문서를 받을수 있다. 이 문서를 이민국 옆에 있는 복사점에서 복사를 하여 사용하면 된다. FRC도 사본 제출을 해야 하므로 같이 복사를 하면 된다.

[사진: 2층으로 가는 계단 1층에 있는 사무실]

(2021년3월 현재 시민불복종운동으로 본업무를 보던 1층 창구는 문을 닫은 상태이며 2층으로 가는 계단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비자발급추천서 리스트를 확인하여 원본 문서를 받을수 있다. 비자 발급 신청도 FRC 발급 창구 옆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달러 납부도 마찬가지이다.)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당일 오후 또는 익일 오전 비자 발급을 받을수 있다. (시민불복종운동이후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

 

글로 설명을 하니 엄청 길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하다. 이 방법이 귀찮거나 힘들어서 못하겠다면 수수료를 더 주고 대행업체에 맡기면 된다.

비자 갱신이 되면 바로 거주지역 타운십 이민국 (나와까)에서 Form C를 발급받아야 한다. Form C 미발급으로 인해 외국인이 문제가 발생하면 집주인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발급을 해줘야 하며 집 계약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두는게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먼저 거주지역 야꿰(보통 오후6시이후 연다) 사무소에 집계약서 사본, 여권사본, 비자사본, 집주인 신분증 사본, 집주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서류를 발급해준다.
이서류를 들고 나와까를 방문하여 Form C 발급 신청을 하면된다. 원칙적으로 입국후 24시간내 신청을 해야 하나 타운십에 따라 유동성있게 인정을 해준다. 가장 악명 높은 타운십은 마얀곤 타운십 나와까로 외국인이라는 약점을 악용하여 각종 기부(책상, 냉장고, 에어컨 등등)를 압박하고 있다.

 

특이사항

2021년4월5일 오전10시 현재, 시민불복종운동으로 인해 이민국 업무도 차질이 생기면서 대기 번호표를 지급해주고 있으며 2021년5월4일 오전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 대기 번호표는 공식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장부에만 적어두고 해당일에 다시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안내를 한다.

VIAAD Sh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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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1. 2021년5월4일 비자 연장시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구비서류에 Form C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최종 비자 연장 신청 서류에 Form C 사본도 제출을 해야 했습니다.

    나와까 (타운십 이민국) 또는 야꿰 (동사무소, Ward 사무실)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아 Form C 발급을 못한 경우 나와까에서 작성한 를 서류를 제출하며 사정 설명을 하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앞으로 Form C를 미리 발급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비자 접수 창구는 이제 1층에서 다시 업무가 되면서 대금납부도 1층에서 받고 있습니다. 2층은 FRC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기본적인 절차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DICA 비자발급추천서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 미얀마내에서 비자 연장 진행이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사업자 등록한지 1년이 안된 회사의 경우 외국인 직원 비자발급추천서 신청이 안되기도 하며 계속해서 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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