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3월1일부터 미얀마 중앙은행은 민영은행에 대한 인출 제한 명령을 하였다.
공지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1주에 최대 2백만짯, 법인인 경우 최대 2천만짯까지 인출할 수 있다고 한다. ATM의 경우 이전 일최대 1백만짯에서 5십만짯으로 더 줄었다. 이 제한은 다른 계좌 이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인출 제한 명령에 따라 급여 지급 일정을 조정하고 필요시 은행에 요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은행 업무 중단으로 인해 중국, 태국 국경무역의 경우에는 높은 송금 수수료가 부과되는 Hundi 이체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 Hundi 이체는 샨주 무세에서 양곤으로 1천만짯 송금시 수수료가 2만짯(일반 은행 송금시 약5천짯)이 청구가 되고 있다고 한다.
민영은행 고위간부는 민영은행이 운영 재개시 대규모 인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며 은행 재개는 시민불복종운동에 참여한 직원들이 복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영은행이 재영업을 하면서 외화 또는 금 구매를 위해 대규모 인출을 예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영은행 휴점에도 미얀마 군부 소유 은행인 미야와디 은행은 계속 운영을 했으나 인출 제한이후 결국 휴점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미얀마 중앙은행 성명서에서 모든 은행들이 전자 결제와 송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것으로 볼 때 디지털 경제 전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 현금 사용을 줄여야 하는 예상치 못한 명분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