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부정부패근절위원회는 미얀마 민간항공국 부장이 외국 항공사들에게 빠른 공항 착륙 허가를 위해 뇌물을 요구하여 항공사 대리점을 통해 72,000달러이상을 해외 계좌로 받은 것이 적발되면서 미얀마 부정부패법에 의거하여 법적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얀마 민간항공국 총괄 책임자로 있는 Mr. Soe Paing은 항공교통 관제업무와 항공항법 관제 직무를 맡고 있는 동안 직권 남용을 하였으며 그의 이메일 조사한 결과 외국계 항공사 비행 허가시마다 빠른 처리를 조건으로 100달러, 60달러, 40달러씩 청구를 하였으며 총12개 외국계 항공사 대리점에서 72,066달러를 본인 명의로 된 해외 계좌에 이체가 한 것을 적발하였다고 한다.

이에 미얀마 부정부패법 56조에 의거하여 1월11일 양곤지역 밍글라돈 묘마 경찰서에 기소되었다고 한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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