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언론사 <The Voice>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검문을 진행하는 지역별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는 위조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 하였다.

양곤 흘레구 타운십에 있는 여행사에서는 위조 문서가 2만짯에 판매가 되고 있었으며 승객 운송을 위해 자가용 또는 택시를 사용하여 일반 요금의 5배까지 청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위조문서는 양곤 이주 노동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긴급하게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한다.

양곤-만달레이를 이동하기 위해 위조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1만짯에 구매한 30대 남성은 승객 4명과 함께 이동을 했다고 하며 Meiktila검문소에서 위조 문서덕분에 무사히 만달레이에 도착했다고 한다. 언론사에서 인터뷰한 40세 운전자는 위조문서로 6번이나 이동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언론사에서는 실제 위조 문서를 구매하여 양곤 흘라잉따야 타운십 보건체육부 관계자와 확인을 하였으며 위조 문서에 부착된 우표가 원본보다 큰 점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이에 검문이 엄격하다고 알려진 바고지역 검문소에 위조 문서를 제출했을 때 이동이 가능한 문서가 아니라고 거절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친척 방문을 위해 몇시간만 방문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통행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위조 문서를 선호하게 되는 원인으로 트럭 운전기사와 보조기사 외 이동을 원하는 운전자는 코로나19 검사 대기 번호표를 받아야 하며 일부 불법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흘라잉따야 타운십에 거주하는 택시기사 Mr. Ye Lin Aung은 양곤지역 운전자와 승객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시설이 없어 흘레구에 있는 센터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일반 운전자를 위한 코로나19 검사소 운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VIAAD Shofar
출처The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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