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미얀마 노조, 강제휴업으로 급여를 못받는 세입자 퇴거 조치 보류 촉구

미얀마 노조, 강제휴업으로 급여를 못받는 세입자 퇴거 조치 보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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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코로나19

[애드쇼파르] 2020년10월6일 미얀마 최대노조 CTUM은 주택 및 기숙사 집주인에게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인해 재택 근무 및 강제 휴업 조치가 이어지면서 급여를 받지 못해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세입자를 퇴거 조치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식 성명서를 밝혔다.

성명서의 내용에 따르면 보통 공장 노동자들은 매월 5일 급여를 받고 있으나 미얀마 보건체육부의 공장 강제 휴업 명령이 연장이 되면서 급여 수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월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주택 및 기숙사 집주인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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