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미얀마 통행제재조치 일부 지역/주 추가 적용

미얀마 통행제재조치 일부 지역/주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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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0년9월25일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행정명령번호 110/2020 공문을 통해 몬주, 만달레이지역, 바고지역, 에야와디지역 총11개 타운십에 대해 통행제재조치(Stay at Home)를 2020년9월26일 오전 8시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통행제재조치가 적용되는 11개 타운십은 몬주 Mawlamyine 타운십, Bilin 타운십, 만달레이지역 Mahaaungmye 타운십, Chanayethazan 타운십, Amarapura 타운십, 바고지역 Kawa 타운십, Bago 타운십, Thanatpin 타운십, 에야와디지역 Pathein 타운십, Pyapon 타운십, Maubin 타운십 이다.

통행제재조치 내용은 양곤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강제 휴업의 경우 정부 당국에서 추가 논의를 하여 구체적인 강제 휴업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0년9월25일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행정명령번호 110/2020 공문을 통해 몬주, 만달레이지역, 바고지역, 에야와디지역 총11개 타운십에 대해 통행제재조치(Stay at Home)를 2020년9월26일 오전 8시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통행제재조치가 적용되는 11개 타운십은 몬주 Mawlamyine 타운십, Bilin 타운십, 만달레이지역 Mahaaungmye 타운십, Chanayethazan 타운십, Amarapura 타운십, 바고지역 Kawa 타운십, Bago 타운십, Thanatpin 타운십, 에야와디지역 Pathein 타운십, Pyapon 타운십, Maubin 타운십 이다.

해당 지역 타운십 거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에 따라야 한다.

Stay at Home

  • 2020년9월14일 공문 2354/264/COVID-19/Committee(2020)에 따라 해당 타운십 공무원 50%는 2주단위로 재택 근무해야 한다.
  • 민영부문에서 은행 및 금융업, 주유소, 식품 및 가공 냉동 수산업, 제약 및 의료 장비 제조 및 유통업, 식수 및 생필품 제조업체 직원들은 재택근무 예외 적용이 된다.
  • 항공 및 해상 운송 관련 회사, 관세청 통관 관련 직원들은 재택근무 예외 적용이 된다.
  • 우체국, 인터넷 및 통신 관련 직원들은 재택근무 예외 적용이 된다.

추가 적용되는 타운십 CMP 관련 봉제공장은 2020년9월26일, 27일 휴업을 실시하며 9월28일 미얀마 보건체육부, 노동이민인구부, 지역정부가 협의하여 구제척인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외 모든 민영업체들은 재택 근무를 해야 한다.

각 가정당 1명만 물품 구매를 위한 외출이 가능한다.

병원 방문시 2명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외출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직장 출퇴근용 차량만 타운십간 이동이 가능하다.

개인 차량으로 물품 구매시 운전사 포함 2명까지, 병원 방문시 3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긴급상황으로 추가 탑승 인원이 필요한 경우 타운십 관리자 허가후 이동이 가능하다. 

해당 타운십은 허가증 없이는 출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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