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에야와디 돌고래]

[애드쇼파르] 2020년6월3일 미얀마 천연자원환경보전부는 미얀마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90종에 대해 보호동물로 지정 발표하였다.

2018년 5월 제정된 야생동물 보호법(the Protection of Biodiversity and Protected Area Law) 22(a)조항에 의거하여 이번 발표를 하게 되었으며 포유류 41종, 조류 43종, 파충류 6종을 지정하여 지정된 보호 동물은 상업적인 목적의 사육, 동물원 또는 호텔 전시, 약재 또는 식품 판매가 금지 된다.

이번 지정된 주요 보호 동물을 보면 호랑이, 표범, 코끼리, 붉은팬더, 원숭이, 에야와디 돌고래, 황금사슴, 독수리종, 공작새, 거북이, 악어 종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미얀마 조류및환경보전협회 회장 Dr. Thein Aung은 1994년 제정된 이전 법에는 보호 지정 동물에 대해 사냥 금지만 해당이 되었고 상업적인 목적의 사육에 대해선 허용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보호동물 지정과 함께 개정 법안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개체수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VIAAD Shofar
출처7Day News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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