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UN에서 코로나19르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미얀마를 포함한 8개국에서 공식 반박 성명을 내었다. 

UN 인권고등판무관 Ms. Michelle Bachelet은 코로나19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합법적인 연설, 공공 토론, 정부에 대한 비판,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에서는 꺼친 출신 예술가가 그린 코로나19 관련 벽화가 불교를 모욕한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과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오보로 구속된 미얀마 신문사 편집인에 대한 사례를 언급하였다.

 

미얀마 코로나19 관련 거리벽화그린 예술가 신성모독죄로 법적 조치

이에 아시아 국가 8개국(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가짜 뉴스로 인해 번져 나가는 잘못된 정보는 위험성이 있다고 공식 반박 성명을 하였다. 세계 전염병인 코로나19는 전례가 없는 전염병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선 규제가 있어야 하며 세계인권선언서 29.2조와 국제민간정치협약 19.3조에 언급된 것처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고 밝혔다.

UN은 가짜 뉴스의 위험성에 대해선 동의를 하지만 공중보건의 위험성이 없는 예술가 활동에 대한 제한 등은 정치적인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교도소 수감 인원 증가도 또한 각국의 공중 보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VIAAD Shofar
출처UN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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