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2020년4월16일 밤10시30분 미얀마 정부는 5명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4월17일부터 시행이 되며 언제까지 시행이 될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이 된다.

회사 또는 공장 업무를 위한 출퇴근 (봉제공장도 정상 근무 가능한 것으로 해석)

– 상가 쇼핑

– 승인된 화물운송

– 사법 행사

– 승인도니 예방 접종

– 응급 구호

– 건강 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이에 연합연대개발당(Union Solidarity & Development Party) 대변인 Mr. Thein Tun Oo는 미얀마 정부가 보다 명확하고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 미얀마 국민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 조치는 1995년 발효한 전염병 예방통제법에 의해 조치가 취혀졌다. 이 법에 의하면 위반시에는 6개월 징역 또는 5만짯 벌금형이 취해질 수 있다고 한다. 2020년2월에는 이 법안 개정을 위해 미얀마 연방의회에 상정되기도 하였다.

이미 이 조치에 대한 예고는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의 발표에서 예상이 되고 있었다.

지난 4월16일 그녀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얀마 국민들은 보건체육부의 지침을 철저히 따를수 있도록 당부를 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선 규정 위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를 한 바 있다.

이런 조치와 별개로 이미 몇개 주에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2020년4월13일 사가잉주정부는 밤10시부터 새벽4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발표하였다.

만달레이주정부도 2020년4월17일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때까지 밤9시부터 새벽4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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