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2월8일 밤 미얀마 정부는 오후8시부터 오전4시까지 통행금지 명령을 발표하였다.
통행금지 명령이 발표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만달레이 7개 타운십 (Aung Myay Tharzan, Maha Aung Myay, Amarapura, Patheingyi, Pyigyitakon, Chan Aye Tharzan, Chan Myay Tharzi)
양곤 4개 타운십 (San Chaung, Dala, Shwe Pyi Thar, Kamayut)
바고지역 Bago 타운십 / 에야와디지역 Myaungmya 타운십
막웨지역 – Magway, Pakkoku 타운십
사가잉지역 – Sagaing, Shwebo, Monywa, Kalay 타운십
꺼친주 – Waimaw, Bamaw, Moekaung, Shwegu, Mohnyin, Phakant 타운십
꺼야주 – Loikaw, Phar Song 타운십
몬주 – Mawlamyine, Thanbyuzayat, Ye, Kyaikhto 타운십
샨주 – Kengtung, Taunggyi, Tachilek, Nawnghkio, Lashio, Kalaw, Hsipaw, Muse, Kyaukme 타운십.
또한 각 타운십 관리 사무실에서는 5명이상 모임, 연설, 시위, 폭동을 금지하며 위반자는 형법 144조에 의거하여 처벌된다고 공지하였다.
2021년2월8일 밤8시경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서는 통행금지 조치 시행 관련하여 [긴급공지]를 하였다.
미얀마 정부에서 시행한 밤8시-오전4시간 통행금지 조치는 전국적 시행임이 확인되었으며 공식 문서를 통해 통행금지 조치와 함께 5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