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생활 미얀마 상무부 코로나19관련 의약품 및 생필품 매점매석 금지 법안 발표 생활코로나19 미얀마 상무부 코로나19관련 의약품 및 생필품 매점매석 금지 법안 발표 By AD Shofar - 2020년 04월 01일 0 2020년3월30일 미얀마 대통령 발표공문 26/2020호에 따라 미얀마 상무부는 코로나19관련 의약품 및 생필품등 3가지 주요 카테고리를 지정하여 매점매석시 처벌 법안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여파로 미얀마 국경 무역과 해상 무역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점매석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관련 댓글남기기 댓글취소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You have entered an incorrect email address! Please enter your email address here Save my name, email, and website in this browser for the next time I comment. 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