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2020년3월25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봉제공장 휴업 관련 노사정회의가 있었다. 회의에서 최저임금은 당초 5월보다는 미루어 질 것으로 이야기가 되며 미얀마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9월경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얀마 정부측에서는 부분 휴업 또는 임시 휴업을 원하고 있으나 미얀마 노동법에 이런 사항이 명시 되어 있지 않아 각 공장의 상황과 규모에 맞춰 노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기본 급여의 70~80%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고 한다.
또한 인원감축을 원한다면 노동법에 근거하여 퇴직보상금을 지급하고 낮은 연차부터 진행을 하는 방안도 의논이 되었다.
하지만 명확한 방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여러 브랜드들의 발주가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봉제공장들의 분쟁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측에서는 공장 폐업시 노동자 보상, 코로나19 발생시 공장 폐쇄로 인한 노동자 보상 방안, 노동자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기금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다.
노조측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38개 공장이 휴업에 들어갔고 20,000여명의 노동자가 실직을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