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9월 9일 미얀마 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 ILO 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지도위원회 회의를 열고 노동권 보장과 노동자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강제노동 신고 처리 및 ILO와의 행정협력 현황을 점검해 11월 제358차 ILO 이사회에 제출할 이행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회의는 미얀마 노동부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U Khin Maung Soe 노동부 장관과 지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였다.
노동법상 권리·혜택 보장 방안 논의
위원회는 ILO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노동자들이 노동법에 규정된 권리와 혜택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시행 중인 조치들을 검토하였다.
노동자단체가 자유롭게 설립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다만 노동자단체 설립·등록 절차의 변경 내용과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강제노동 신고, NCM 통해 처리
회의에서는 강제노동 사건을 대상으로 한 국가신고제도 NCM의 신고 접수와 처리 방안도 검토하였다.
NCM은 강제노동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내 신고체계이다.
위원회는 강제노동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과 관련 기관 간 협력 현황을 ILO 제출 보고서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NCM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와 해결된 사건 수 및 조사 결과는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11월 ILO 이사회에 진전 보고
미얀마 정부는 노동권과 노동자단체 및 강제노동 신고제도와 관련된 조치들을 진전 보고서로 정리할 계획이다.
해당 보고서는 2026년 11월 열리는 제358차 ILO 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ILO 회원국으로서 미얀마가 진행한 행정적 협력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U Khin Maung Soe 장관은 미얀마가 ILO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와 제안을 지속해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권고별 완료 여부와 시행 일정 및 검증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노동부 장관, ILO 조치에 이의 제기
U Khin Maung Soe 장관은 미얀마가 ILO 회원국으로서 건설적으로 협력해 왔음에도 일방적인 주장과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미얀마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얀마를 대상으로 비공개 감시체계가 설치되고 압박을 목적으로 한 결정을 채택하기 위해 특별회의가 열렸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미얀마 노동부 장관의 입장이며, 제공된 자료에는 ILO의 반박이나 해당 감시체계와 특별회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지 않았다.
ILO 헌장 33조 결정 논의
U Khin Maung Soe 장관은 2026년 8월 26일 태국에서 열린 제29차 ASEAN 노동장관회의 기간 ILO 사무총장과 회담했다고 밝혔다.
회담에서는 미얀마에 대해 내려진 ILO 헌장 33조 관련 결정이 논의됐다.
장관은 ILO와 ASEAN의 협력이 미얀마 노동문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또한 미얀마가 회원국 자격으로 ILO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ASEAN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ILO 회의에 대한 미얀마의 현재 참여 제한 범위와 재참여 조건 및 ASEAN 회원국들의 구체적인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다.
핵심 요약
- 미얀마 노동부가 2026년 9월 9일 ILO 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지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노동법상 노동자의 권리와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논의됐다.
- 노동자단체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위한 제도도 검토하였다.
- 강제노동 신고는 국가신고제도 NCM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 관련 진전은 2026년 11월 제358차 ILO 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 노동부 장관은 ILO가 일방적인 주장과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미얀마를 압박했다고 주장하였다.
- 미얀마는 ILO 회의 참여 재개를 위해 ASEAN 회원국들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회의일 | 2026년 9월 9일 |
| 주관기관 | 미얀마 노동부 |
| 핵심 의제 | ILO 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
| 노동자단체 | 자유로운 설립·활동 방안 |
| 강제노동 신고 | 국가신고제도 NCM 활용 |
| 보고서 제출 | 2026년 11월 |
| 제출 대상 | 제358차 ILO 이사회 |
| ASEAN 노동장관회의 | 2026년 8월 26일 |
| 주요 국제 쟁점 | ILO 헌장 33조 관련 결정 |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ILO 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여부는 미얀마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노동자단체 활동, 강제노동 피해 구제 및 노동법상 권리 보장과 직접 연결된다.
특히 국가신고제도 NCM이 실제로 강제노동 사건을 독립적으로 접수하고 조사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다.
미얀마 정부가 제358차 ILO 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이행 성과와 ILO가 요구하는 노동권 기준 사이의 차이를 평가하는 자료가 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신고 통계와 조사 결과 및 노동자단체 활동 보장 조치가 공개되지 않아 현재 자료만으로 권고 이행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FAQ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논의했나?
노동법상 권리 보장과 노동자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강제노동 신고 처리 및 ILO와의 행정협력을 논의하였다.
NCM은 무엇인가?
강제노동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 해결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신고제도이다.
진전 보고서는 언제 제출되나?
2026년 11월 열리는 제358차 ILO 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동부 장관은 ILO 조치에 어떤 입장을 밝혔나?
일방적인 주장과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미얀마에 압박성 조치가 취해졌다고 주장하였다.
미얀마는 ASEAN에 무엇을 요청했나?
ILO 회의에 회원국 자격으로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ASEAN 회원국들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