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11월 21일, 미얀마 상무부는 국방안보위원회(NDSC) 산하에서 미얀마 최초로 지역 특산물 인증(Geographical Indication) 등록을 위한 규정과 신청 양식(미얀마어/영어)을 공식 발표하였다.
아직 관련 수수료는 공표되지 않은 상태다.
지리적 표시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품질, 명성, 특성을 해당 지명과 연결하여 보호하는 제도로, 세계적으로 Champagne, Scotch Whisky, Darjeeling Tea 등이 대표 사례다.
미얀마에서도 Ayardaw Thanakha, Bagan Lacquerware, Ywar Ngan Coffee와 같이 지역 특색과 결부된 제품들이 지리적 표시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번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 생산자 단체나 정부 부처들이 지리적 표시 등록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절차와 요건에 대한 상세 기준이 마련되었다.
미얀마 내 지역 특산품의 브랜드 가치와 시장 경쟁력이 본 제도 시행으로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