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12월 9일, 미얀마 농약 등록 위원회는 네피도, 바고, 막웨, 만달레이, 양곤, 에야와디 지역과 샨주에서 농약 Thiamethoxam(티아메톡삼) 및 Clothianidin(클로티아니딘)의 사용을 2년간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번 조치는 해당 농약 성분의 농산물 잔류물 제거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규제로 인해 관련 지역 내 농가 및 농업 생산자는 티아메톡삼 및 클로티아니딘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농약 사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정부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제 식품 규격 준수를 위해 농업 환경 개선 및 잔류농약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