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8월 6일, 미얀마 국가안보평화위원회는 공문번호 20/2025를 통해, 미얀마 외환감독위원회(FESC, Foreign Exchange Supervisory Committee)의 재구성을 발표하였다.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U Nyo Saw(국가연방사무소 및 국가계획부 장관)가 위원장 직을 맡고, Dr. Wah Wah Maung(대외투자경제관계부 장관), U Chit Swe(상무부 장관), Dr. Khin Naing Oo(연방 감사원 사무국), Daw Than Than Swe(중앙은행 총재), Dr. Kan Zaw(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다.
FESC는 2022년에 처음 설립되어 외환거래 및 송금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비리의 온상으로 대규모 부정부패가 적발이 된 이후, 2025년 7월 31일 기존 구성된 194개 위원회 및 단체와 함께 일괄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정부가 경제·금융 감독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외환감독위원회 조직을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외환감독위원회는 국내 투자사업과 제조업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에 대한 외화 사용 검토 및 승인,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휘발유, 의약품, 식용유, 비료, 살충제, 건설자재 등 수입에 필요한 외화 승인, 국민의 의료, 교육, 종교적 목적의 해외 방문에서 필요한 외화 검토 및 승인, 일반물품 수입 및 해외 차입금·이자상환, 서비스수수료 지급, 해외투자 수익 송금 등에 관한 외화 승인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사치품 수입의 필요성을 심사하며, 경우에 따라 외화 사용 허가를 내린다.
위원회는 국내외 투자기업, 제조업, 수출입업, 교육·보건 등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외화 사용 관리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미얀마로 수입되는 제품은 먼저 상무부의 심사를 거친 다음에, 외환감독위원회에서 추가 검토를 통해 미얀마의 외환 상황에 따라 최종 승인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사실상 제대로 된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번 신규 구성은 미얀마 경제의 안정과 금융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로 풀이되며, 외환 관리 체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