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5월 16일, 미얀마 봉제협회(MGMA)는 협회사들에게 신규 노동자 채용 시 윤리적 고용 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공식 공지를 배포하였다. 

MGMA는 채용 과정에서 제공되는 급여, 기술 수준, 복지 혜택 등의 정보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임을 상기시켰다.  

윤리적 채용 원칙과 위반 사례  

MGMA는 신규 채용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였다:  

1. 근로법을 준수하고, 채용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는 법적 약속으로 간주된다.  

2. 국제노동기구(ILO) 기준과 협회의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을 준수해야 한다.  

3. 이미 다른 공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유인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특히, 중개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거나 숙련공을 빼내기 위한 금전적 유도도 포함된다. MGMA는 이러한 행위를 “비윤리적인 사업 관행”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법적 조치 경고  

MGMA는 만약 협회사가 이러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관련 정부 기관의 제재 조치와 MGMA 자체의 조사 및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협회는 특히 정직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신규 노동자를 고용할 것을 모든 회원 공장에 권고하였다.  

이번 공지는 미얀마 노동 시장에서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공공질서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MGMA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MGMA는 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합법적인 사업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MGMA의 역할  

MGMA는 미얀마 의류 산업의 주요 단체로, 회원사들에게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관행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발표는 미얀마 노동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회의 지속적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노동자 고용 윤리 논란…업계간 상도 재조명 필요

이렇게 윤리적 고용 기준 준수를 촉구한 가운데, 업계 내 노동자 채용 관행과 관련된 논란이 일부 공장에서 발생하며 도덕적 기준 준수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비윤리적 채용 활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본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숙련공 약 100명이 한꺼번에 퇴사하는 어려움을 겪던 와중, 인근 공장에서 노골적으로 채용 홍보물을 배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해당 공장은 약 300~400미터 거리에 위치한 동일 업종 제조업체였다고 전했다.

도덕적 비즈니스 문화 호소  

관계자는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상도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남의 공장 앞에서 직원들에게 구인 홍보물을 나누어주는 방식이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자신의 공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빼앗으려는 의도로 보이는 이 같은 행동이 사업적 윤리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자신은 과거 어느 때에도 이런 구인 활동을 시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업계 전반에서 이와 같은 부정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 유입 경쟁과 업계 윤리 과제  

이번 사건은 미얀마 봉제산업에서 인력 유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개선 요구와 업계의 변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정하고 존중 기반의 노동자 채용 문화가 업계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계 관계자들의 인식과 관행 변화가 요구된다. 

MGMA는 앞으로도 이러한 갈등 완화를 위해 협회사들을 대상으로 윤리적 경영과 함께 근로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채용 방식을 강화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얀마 봉제산업은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고용 윤리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나타내주는 사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250516 MGMA
VIAAD Sh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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