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3월 26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산하 대법원이 지역 법원 및 자치구역 법원의 민사 사건에 대한 원심 관할권을 확대하는 공지를 발표하였다. 

이번 변경은 사건의 값어치 상한선을 기존 3억 짯(약 142만 USD)에서 5억 짯(약 238만 USD)까지로 상향 조정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5년 4월 25일부터 발효되었다.    

주요 변경 사항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지역 법원이 다룰 수 있는 민사 사건의 값어치가 대폭 확대되었다. 관련 조치에 따라 다음 사항이 시행된다:  

1. 민사 사건 관할권 상한선:  

– 기존 3억 짯에서 5억 짯으로 상향 조정.  

– 해당 범위 내의 사건들은 기존 고등법원 대신 해당 구역의 지역 법원에서 처리 가능.  

2. 사건 이관:  

– 공지가 발효되는 4월 25일 이전에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던 MMK 3억 이상, 5억 이하의 민사 사건들은 지역 법원으로 자동 이관된다.

3. 추가 규정:  

– 자치구역 및 자치 지역법원, 그리고 지역법원은 관할권 내에서 사건 배정 및 재배정을 수시로 시행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지침에 따라 케이스를 관리할 수 있다.  

관할권 확대의 범위  

새 지침에 따르면 자치구역 및 자치 지역법원과 지역 법원 판사들(부판사 포함)은:  

– 5억 짯이하의 민사 사건을 원심으로 심리하고 판결할 권한을 가진다.  

– 타운십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에 대한 항소권 및 재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정책 배경 및 의의  

이번 조치는 미얀마 사법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사 사건 처리 속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평가된다. 

사건을 고등법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법원이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절차의 병목현상을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이번 변동은 기존의 법적 관행 중복을 제거하고 지역 사회 내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공지 폐지  

이번 공지의 발효와 함께, 2020년 12월 28일에 발표된 대법원 공지(No. 1030/2020)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이번 조치는 미얀마 법원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경제적 현실에 맞추어 법적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VIAAD Sh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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