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5월 5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선박 등록법(Registration of Ships Act)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선박 소유권과 관련된 규제를 더욱 상세히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미얀마 선박 소유 자격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며, 외국인 소유권에 대해 세부적인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 주요 내용
새롭게 도입된 제5B조에 따르면, 미얀마 선박 소유 자격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된다:
1. 미얀마 시민
2. 미얀마에서 설립된 회사 또는 단체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회사 또는 단체가 미얀마에 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을 것.
– 본사가 미얀마 내에 소재할 것.
– 회사 또는 단체의 경영이 미얀마 내에서 이루어질 것.
– 회사 또는 단체의 주식 중 대다수 또는 부문별 최소 비율이 미얀마 시민에 의해 소유되며, 외국인 등의 영향력이 배제될 것. 해당 비율은 정부의 통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 회사 이사 중 대다수 또는 요구되는 최소 비율이 미얀마 시민일 것.
정부 권한 및 추가 규정
– 미얀마 기획재정부는 공문을 통해 주식 소유 비율 및 이사회 구성 비율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추가 요구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선박 등록관은 회사 또는 단체에 주식 소유와 관련된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문서는 법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배경과 의미
이번 개정은 외국인의 지분 관여를 크게 제한하고, 미얀마 시민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해운 산업과 관련하여 경제 주권을 보호하고 전략적 산업에 대한 국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새 법령은 외국과의 협력 관계에서 기업의 구조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얀마 내에서 활동 중인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관리위원회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업들은 이 개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