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애드쇼파르, 판소단에 있는 양곤 이민국 전경, 줄서있는 곳 입구가 비자를 발급하는 1층 사무실 입구이며 FRC발행하는 2층 사무실 입구는 우측 입구로 들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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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얀마 거주 시 비자 연장이 까다로워지면서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2024년 비자 연장 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 내 비자 연장 절차에 대해서 설명한다.

미얀마내 비자 연장을 위해선 DICA 등록업체는 DICA 비자연장추천서, 정부부처와 관련이 있는 경우 네피도 해당 부처에서 발행하는 추천서, e-Stay 비자로 진행한 경우, Yangon Region Government에서 발행하는 추천서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DICA 비자연장추천서를 발급받아 진행을 하기 때문에 DICA 비자연장추천서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미얀마 이민국 공무원
[사진: Myanmar Times, 미얀마 출입국 심사대 직원]

DICA 비자연장추천서

(네피도 정부부처에서 비자연장추천서를 받는 경우 이 절차는 넘어가도 됨)

대부분 이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을 하게 된다.

신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설립 1년이내에는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최소한 Commercial Tax(상업세)라도 정기적으로 납부를 해두어야 할 것이다.

비자 연장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직원으로 등록된 경우, 개인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않는 이사로 등록해두면 가장 안전하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발생하는 상업세 또는 소득세 증빙 서류만 제시하면 된다.

https://visaonline.dica.gov.mm

위 사이트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이상이 없다면, 이메일로 추가 구비서류를 인쇄하여 DICA 사무실로 제출하라는 답변을 받게 된다.

[DICA 비자연장추천서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 Company Certificate (DICA 회사등록증)

– Company Extract Form update (당해 발행된 서류)

– CV Form for One Per Person (이메일에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된 이력서)

신청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이력서와 여권 사본을 순서대로 나누어서 제출

– Full Copy of Passport & Visa Pages (여권 사본 및 비자 페이지 전체 사본)

– Undertaking Letter (신청 외국인이 미얀마 체류하는 동안 미얀마 법규를 준수한다는 내용을 회사 Letterhead에 작성)

– Employment Contract if the foreigner is employee (직원인 경우, 고용계약서)

– Education certificate if the foreigner is employee (직원인 경우, 학력 증명서)

– Income tax (회사 소득세, 회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상업세 증빙서류 준비)

– Personal Income Tax (직원인 경우, 개인 소득세 증빙서류)

– A list of the company’s workforce (회사내 인력 현황)

– Company Business (회사 사업 소개서)

– (If the applicants are family members, proof of marriage and birth certificate or valid proof) (피부양자 비자인 경우, 가족증명서를 제출하여 혼인여부, 출생증명을 해야 함)

위 서류를 3세트를 준비해서 DICA 비자연장추천서 담당 부서를 방문하고 서류 접수가 되면 1-2달내로 DICA 비자연장추천서가 발행이 된다. 발행이 되었는지 확인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여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한다.

https://www.dica.gov.mm/en/topic/list-recommended-companies-visa-ministry-labour-immigration-and-population

[비자 연장 신청]

DICA 비자연장추천서가 발급된 리스트를 확인하면, 신청한 회사가 표기된 페이지만 한부 인쇄하여 빤소단 이민국을 방문해야 한다. Multiple Business Visa 신청서와 Stay Permit 신청서는 창구에서 구매해서 제출해야 한다.

미리, 내년에 사용할 여분 신청서를 구매해두고 미리 작성해두면 편리하다.

(아래 양식은 창구에서 구매를 해야 한다)

2024_09_20++9_20+office+lens8303710264782261619.

[상용비자 및 거주허가 연장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 사진 2장

– 여권 원본

– 여권 사본 및 마지막 여권 사본 및 마지막 입국일 스탬프 사본 1부

– FRC 사본

– Form C 사본

– DICA Company Certificate (DICA 회사등록증

– Company Extract Form update (당해 발행된 서류)

– Visa 신청 비용 (Multiple Business Visa + Stay Permit으로 진행시 400달러, 달러만 납부 가능)

빤소단 이민국의 업무는 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1-2일 후 오후 2시에 발행이 된다.

[사진: 애드쇼파르, 얀킨타운십 타운십이민국(나와까)에서 미얀마 입국후 원칙은 24시간내 비공식으로 1~2일내 Form C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호텔 또는 레이전던스 거주자 제외]

[Form C 갱신]

비자 연장을 마치는대로 거주지 야꿰(동사무소, Ward Administration Office)에 신고를 하고 나와까(타운십 이민국, Township Immigration Office)에 Form C를 갱신해야 한다.

야꿰는 보통 연장 신고시 인당 1-2만 짯 정도, 나와까는 2-3만 짯 정도 비공식적인 요구를 한다.

일부 타운십 이민국에서는 현금 외에도 추가적으로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파악을 하고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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