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8월 7일 미얀마 국세청은 서비스 업체들의 상업세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식업체, 숙박업소, 미디어, 금제품, 스마트폰 매장 등에서 서비스 또는 물품을 판매하면서 상업세 스티커를 영수증에 부탁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서비스 업체가 판매 영수증에 상업세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서 또는 음성 녹음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업체에 청구하는 벌금의 30%를 신고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스마트폰 매장에서 발생한 건에 대해선 벌금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상업세 스티커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고 있는 업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언급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편으론, 상업세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언제나 그렇듯이 미얀마 정부에서 발표하는 새로운 정책은 세부사항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도 어느 부서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도 설명이 없고 포상금 지급도 어떻게 지급이 된다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