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8월 10일 미얀마 상무부 산하 지적재산권부 부국장 DR. Hnin Nwe Aye는 2023년 10월부터 미얀마 저작권 법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저작권 등록을 마친 경우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문학과 예술 부문은 미얀마의 중요한 부분으로 두가지 조례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산업 디자인, 발명, 문학, 예술, 4가지 부문에 대한 저작권 법 제정과 지적재산권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2019년 미얀마 상표법이 발효가 되었지만 행정 처리 능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지적재산권법이 과연 효력이 발휘할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지적재산권법을 통한 강대국들의 독점이 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미얀마 저작권 법은 현재 국내 창작물에 중점을 두고 미얀마 내에서 발생된 건에 대해서만 30일이내 등록을 하고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