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7월 4일 미얀마 상무부는 2012년 필수품목및서비스법 (Essential Suppliers and Services) 4(c)항에 의거하여 미얀마 전자상거래를 필수 서비스 업종으로 지정하였다. (공문번호 5/2023)

필수품목및서비스법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필수품목과 서비스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악영향을 주는 경우 제한이나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간단한 법안이지만 위반시 징역 6개월형에서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벌금형 50만 짯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발표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미얀마 상무부가 권한을 가지고 규제 감독과 금지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곤 Mingalar Taung Nyunt 타운십 주민 MR. Myint Swe는 상무부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서 세금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보석류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세금 부과를 하는 경우 큰 문제는 없겠지만 하루 한두개 판매하는 영세 전자상거래 판매업체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영세업체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하였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이전기사국가관리위원회, 아웅산수치 전국가고문은 국민통합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다음기사2023년 7월 20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