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5월 12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사교육법 제정을 하고 2011년 제정한 사립학교등록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제정된 사교육법은 16장으로 구성되어 법 제정이전에 설립된 모든 사립학교는 1년이내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 등록법에 따른 규칙, 통지, 명령, 절차들은 사교육법에 위반되지 않는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
새롭게 제정된 사교육법은 사교육을 통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사립학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을 제대로 받은 인재를 배출하고 사회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며 신규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감독을 위한 위원회 창설을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 법을 위반시 최대 징역 2년형과 벌금형 5천만 짯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지난 1월 6일 국가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민아웅흘라잉 위원장은 미얀마에 있는 국제사립학교 교육과정에서 서구식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령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