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식약처는 영세중소기업들의 식품 제조 활성화를 위해 식품 승인 허가 수수료를 기존 75만 짯에서 25만 짯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2023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식품 등록이 가능하며 실험실 제품 테스트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한다.
신청 접수가 되면 6개월내로 심사가 완료되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허가서가 발급된다고 한다.
특별 관리 되는 식용유, 생수,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식품에 대해선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식품에 대해서 최근 3개월내에 미얀마 식약처 테스트 결과를 제출할 경우, 추가 테스트 결과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미얀마 식약처에서 식품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명확하지 않는 기준과 행정 절차로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진행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관공서 업무가 시민불복종운동으로 이후 담당 공무원들이 대부분 변경되고 기본적인 업무도 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더욱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