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2월 22일, 주싱가포르 미얀마대사관은 시민권 신분증(Citizenship Scrutiny Card) 위조 제작을 유료로 제공하는 사례가 발각될 경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미얀마 국민을 위해 여권 연장, 각종 승인서 발급 등 영사 서비스를 공식 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하며, 최근 여권 연장 신청서에서 위조된 시민권 신분증을 발견하였으며,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자신의 TikTok 계정에서 해당 위조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고 한다.
이에 미얀마 국민들에게 불법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같은 미얀마 국민끼리 서로를 속이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시민권 포기 승인 신청에서 가짜 신분증이 발견될 경우에는 승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싱가포르 이민국(ICA)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할 방침이라고 안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