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은 2023.2.2.(목)부로 계엄선포 지역을 37개 타운십에 대해 추가(확대) 조치하였으며, 해당 계엄지역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군 재판소에 회부된다 하오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 재판소 회부 대상 행위
▲ 중범죄(형사소송법 122조)
▲ 정부에 대한 불만 조장(형법 124조-A)
▲ 군부 또는 사법 기관의 업무 방해(형법 124조-C)
▲ 공무원에 대한 불안 조장(형법 124조-D)
▲ 형법 505조에 명시한 행위(공공의 위해를 유발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
▲ 공무원에 대한 불안 조장, 허위사실 유포, 직·간접적 범죄 선동(형법 505조-A)
▲ 불법 단체에 관한 법률
▲ 무기 소지에 관한 법률
▲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법률
▲ 공공자산 보호에 관한 법률
▲ 공공자산 보호에 관한 법률
▲ 방송에 관한 법률
▲ 인쇄·출판에 관한 법률
▲ 미얀마 이민법
▲ 전자통신법
▲ 지역(Ward/Village) 행정법
▲ 기타 : 살인·사망·강간·강도·절도·부패 등 사건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