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6월 10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금융법 172조에 의거하여 무허가 모바일 플랫폼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현재 중앙은행법 40조, 79조, 모바일 금융법 등에 의거하여 공식 허가 받아 운영이 되는 업체는 모바일뱅킹 18개, 인터넷뱅킹 10개, 모바일페이 8개, 모바일금융서비스 5개, 교통카드와 쇼핑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결제사 7개, 기타 온라인결제서비스 4개가 허가가 되었다고 한다.
보다 자세한 공식 허가 모바일 플랫폼 업체는 미얀마 중앙은행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번 발표는 국민통합정부가 NUG Pay 출시를 발표하고 각종 기부금 지원 및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발표이후 이번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