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1(월)부터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및 자가) 기간을 단축하여 시행한다고 알려온 바, 한국으로 귀국 예정이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해외입국자(시설, 자가)
- 격리기간 : 입국일로부터 10일간 격리(시설, 자가)
ㅇ 해외입국자 중 시설 7일 + 자가 7일 격리자(남아공, 미얀마, 탄자니아, 칠레 및 페루發 입국자 및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등)에 대해 시설 5일 + 자가 5일 격리로 단축
ㅇ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 10일 시행
- 격리 해제 전 검사의무 : 격리 9일차에 전수 PCR 검사 시행
* 종전 시설 7일 + 자가 7일 격리자 대상 시설 퇴소전 검사(5~6일차)는 생략하되, 입국 1일차 검사(시설) 및 9일차 격리해제 전 검사(보건소)만 실시
- 격리 해제 : 해제 전 PCR 검사 시 음성으로 확인된 격리자에 한하여, 접촉 또는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시)에 해제
ㅇ 격리 해제 전 검사 시 음성으로 확인되는 조건으로 10일 단축하여 격리하는 것이므로, 해제 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14일간 격리 조치
* 해제 전 검사를 늦게 받거나 미결정 판정 등을 받는 경우, 음성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따라 격리 해제
(예) 10일차 18시 검사 및 11일차 16시 시점에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11일차 16시에 격리 해제
- 시행 : 2021년 11월 1일(월) 해외입국자부터
ㅇ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9일차 이상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 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 시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시)에 퇴소 가능
(시설 7일 + 자가 7일 격리자 중 시설격리 6일 이상 격리자는 잔여 기간에 대해 즉시 자가 격리 전환 조치 / 퇴소 전 검사 생략)
※ 격리기간 단축 관련 상세사항 문의 연락처 :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 미얀마發 우리 국민 입국자에 대한 PCR음성확인서 면제 조치는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