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재외동포청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6년 11월 2일 재외공관을 통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을 접수하고 해외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1종 보통면허 갱신은 신청 시점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서 받은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돼야 한다.
- 기존 제2종 보통면허 갱신·운전면허증 재발급에 더해 제1종 보통면허 갱신과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이 가능해진다.
- 국제운전면허증은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면 국내 발급 절차를 거쳐 해당 공관으로 송부된다.
- 신청 요건과 제출서류는 서비스별로 달라 공관 방문 전 공식 민원포털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1종 보통면허, 국내 검진 기록 확인 후 갱신
재외공관을 통한 운전면허 민원 접수는 2013년 시작됐지만, 그동안 제2종 보통면허 갱신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확대에 따라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재외공관에서 갱신을 신청하고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접수 시점 2년 이내의 국내 건강검진·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돼야 한다.
해외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 기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공된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운전면허증도 해외에서 신청·수령
국제운전면허증은 신청자가 재외공관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국내에서 발급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발급된 면허증은 재외공관으로 송부돼 신청자가 해외에서 수령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격 요건 확인 등 발급에 필요한 후속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구체적인 처리 기간과 수수료는 제공된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 서비스 | 주요 내용 |
|---|---|
| 제1종 보통면허 갱신 | 접수 시점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신체검사 기록 확인 필요 |
|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 재외공관 접수 → 국내 발급 처리 → 공관 송부·해외 수령 |
| 기존 접수 업무 | 제2종 보통면허 갱신, 운전면허증 재발급 |
| 사전 확인 사항 | 서비스별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 |
공관 방문 전 신청 조건·서류 확인 필요
이번 서비스 확대는 재외동포청이 올해 실시한 재외동포 민원 전수조사에서 개선 요구를 확인한 뒤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추진했다.
신청자는 공관을 방문하기 전에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서비스별 조건과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미얀마 거주 교민도 신청을 준비할 때 해당 안내를 확인하고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의 접수 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제1종 보통면허를 새로 취득할 수 있다는 뜻인가?
아니다. 이번 발표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의 갱신 신청에 관한 것으로, 신규 면허 취득을 허용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국내 건강검진 기록은 언제 받은 것이어야 하나?
재외공관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돼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을 공관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나?
공관이 신청을 접수한 뒤 국내에서 발급을 처리하고 공관으로 송부하는 방식이다. 즉시 발급된다는 안내는 없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이번 확대는 해외 거주자가 재외공관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한국 운전면허 민원의 범위를 넓혔다. 미얀마 교민을 포함한 신청자는 국내 검진 기록 요건과 서비스별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