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호텔관광부는 호텔 및 관광 분야7개 업종에 대해 코로나19 안전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7개 업종은 호텔, 식당, 관광, 기념품점, 여객운송사업, 관광가이드 사업, 관광 홍보 사업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안전 인증서를 발급을 위해선 온라인 신청 후 관련부처에서 실태 조사후 인증서가 발급받게 된다고 한다.
2021년 10월 27일부터 싱가포르 보건부는 14일이내 미얀마 체류 이력이 있는 입국자에 대해 싱가포르 입국을 허용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싱가포르 입국시 1,450 싱가포르 달러를 지불하고 10일간 호텔 격리 조치가 취해진다고 한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4그룹에 지정된 국가들은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