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업 농수산물&식품 미얀마 쌀연맹, 쌀 매점매석 금지 명령 농수산물&식품 미얀마 쌀연맹, 쌀 매점매석 금지 명령 By AD Shofar - 2020년 09월 09일 0 미얀마 쌀 [애드쇼파르] 미얀마 쌀연맹은 코로나19 발생이후 쌀 매점매석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미얀마 쌀연맹은 2020년3월30일 미얀마 상무부가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의약품 및 식품과 같은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시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 하였다. 미얀마 공급 서비스법 제5조에 따르면 매점매석 적발시 최대 3년 징역형과 50만짯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관련 관련기사MORE FROM AUTHOR 미얀마 요소 비료 바가지 요금, 미얀마 쌀연맹 신고 가능 미얀마 쌀연맹, 양곤지역 노동자 대상 쌀 특가 판매 미얀마 쌀연맹, 양곤지역 공단 노동자 쌀 특가 판매 지원 댓글남기기 댓글취소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You have entered an incorrect email address! Please enter your email address here Save my name, email, and website in this browser for the next time I comment. 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