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쌀
미얀마 쌀

[애드쇼파르] 미얀마 쌀연맹은 코로나19 발생이후 쌀 매점매석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미얀마 쌀연맹은 2020년3월30일 미얀마 상무부가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의약품 및 식품과 같은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시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 하였다.

미얀마 공급 서비스법 제5조에 따르면 매점매석 적발시 최대 3년 징역형과 50만짯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VIAAD Shofar
출처The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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