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0년6월3일 양곤주의회에서 양곤주 이민인적자원부장관 Ms. Moe Moe Suu Kyi는 2016년부터 양곤주 이민국 직원을 대상으로 155명이 부정부패와 불친절 직원에 대해 경질 또는 처벌을 시행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양곤주의회 회의에서 Mr. Yan Shin의원 (NLD당 마얀곤1지구)이 미얀마 주민등록증(NRC) 발급이 어려운 점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이에 Ms. Moe Moe Suu Kyi 장관은 2016년 4월부터 연방 이민국 직원 44명, 지역 이민국 직원 111명이 처벌이 되었다고 밝혔다. 징계 조치의 경우 부국장급 3명, 사무실직원 6명, 사무실 관리자 35명이 받았으며 민원신청을 할 경우 중개인을 통한 신청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이민국 직원들에게 NRC 발급과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발급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이민국 직원들을 감시 감독하였으며 불친절 서비스 또는 부정부패 혐의가 적발되면 경고장, 임금 인상 중단, 급여 삭감, 승진 누락,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