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0년6월3일 미얀마 군중집회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기독교 집회를 강행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게 한 데이비드 라 목사에 대한 보석 신청을 마얀곤 타운십 법원에서 기각하였다.

이번 사건을 맡은 Moe Swe판사는 3년이상 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석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월7일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호텔 격리 기간을 거쳐 5월20일 데이비드 라 목사에 대한 첫번째 공판이 진행이 되었다. 이때 인세인교도소에 다음 공판까지 15일간 구금하도록 명령하였다.

두번째 공판에서 보석신처에 대해 기각을 하면서 6월 8일까지 추가 구금을 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번 사건은 미얀마 자연재난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고 3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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