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족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코끼리 상아 장신구]

[뉴라이프] 세계야생기금(World Wildlife Fund, WWF) 미얀마 보고서에 따르면 쉐다곤 파고다 인근과 보족 마켓 인근에서 코끼리와 야생동물로 만든 불법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조사된 보고서에 따르면 보족 시장 67%, 쉐다곤 파고다 인근 30%의 상가에서 불법 코끼리 및 야생동물 제품이 판매되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중국 관광객들이라고 한다. 특히, 쉐다곤 파고다 남문 상가에서는 코끼리 상아가 판매되는 곳도 있었다고 한다. 그동안 쉐다곤 파고다는 성지로 조사 지역에서 제외가 되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야생동물 제품 판매 현황이 확인되었다. 미얀마에서 야생 동물 제품 판매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중국이 불법 야생 동물 거래가 금지가 되면서 미얀마로 넘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미얀마 산림부와 국제 단체들은 대대적인 불법 야생 동물 판매 금지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며 상가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도 불법 야생 동물 요리를 판매하지 않도록 단속을 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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