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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도로안전 및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본인 명의 미등록 차량에 대해 벌금형 30만짯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관리행정국(RTAD)는 앞으로 교통경찰과 협력하여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20년5월26일 미얀마연방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며 총 15장으로 구성된 법안의 핵심 내용은 차량 구매자 또는 인수자가 차량 소유후 30일이내 명의 이전과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벌금형 30만짯을 받게 된다.

그동안 미얀마에서는 차량 거래시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명의 이전 없이 관련 서류에 서명만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앞으로 미얀마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명의이전이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불이익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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