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코로나19 검역법 위반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얀마 논쟁의 중심에 있는 데이비드 라 목사가 마지막 호텔 격리 조치 기간을 마치고 미얀마 자연재해관리법 위반 혐의로 마양곤 타운십 법원에서 첫번째 공판이 진행이 되었다. 다음 공판인 6월3일까지 인세인 교도소에 수감이 된다고 한다.

이 날 첫번째 공판에는 현지 미디어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만달레이에서는 종교 모임에 참석한 무슬림 소년 2명에 대해 3개월간 가석방 조건으로 석방이 되었다고 한다. 지난 4월10일 2명의 소년들(12, 13세)은 만달레이 Chanmyathazi타운십 AungPinLae마을에서 종교 모임을 가졌던 무슬림 12명과 같이 체포가 되었다.

성인12명에 대해서는 미얀마 자연재해관리법 위반 혐의로 3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2명의 소년에 대해서는 3개월간 가석방 조건으로 같은 위반이 발생시 50만짯의 벌금형이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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