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0년5월13일 양곤 경찰청은 Pazundaung타운십 일대에서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펼쳐 구금 및 벌금 5,000짯을 부과하였다고 한다.

양곤주정부는 2020년5월13일부터 전염병관리법에 의거하여 외부 활동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양곤주교통관리국은 양곤시내버스 탑승시 마스크 착용자만 탑승이 가능하며 위반시 전염병관리법 1/2 3(a)항에 의거하여 고발된다고 공지하였다.

양곤 버스에서 본 얼굴 마스크를 가진 여자. 사진 : Mar Naw / 미얀마 타임즈

양곤주는 지난 4월18일 7개 타운십, 4월24일 3개 타운십에 대한 통행 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는 해당 타운십 확진자 발생률이 78%를 기록하면서 조치를 취했으나 아웅산수지 국가고문 화상회의에서 4개 타운십 (밍갈라돈, 흘라잉따야, 쉐삐따, 보터타웅)은 통행 제재 조치가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곤주에서는 인세인 타운십과 흘라잉따야 타운십 일대를 중심으로 가정방문 코로나19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단체 [We Love Insein]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스크 배포 행사를 진행하며 13,000개의 마스크를 시장에서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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