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AD Shofar] 미얀마 투자기업행정국 (DICA)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얀마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해 비자 만료 5일전까지 신청을 하면 비자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기존 비자 마감일은 21일전까지였다고 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해외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조치로 시행이 되었다.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해외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없어져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위 혜택을 받기 위해선 DICA에 등록된 회사에서 근무를 하며 최근 비자가 비즈니스 비자로 발급을 받아 미얀마에 체류중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자 마감일이 5일이상 남았을 때만 연장 접수를 받아주고 있다. 그외의 경우 비자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다.

먼저 DICA를 방문하여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에 제출할 추천서를 발급을 받아야 하며 비용은 무료로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갖춰야 한다.

– 신청서 (DICA 로비에 신청서 양식 배포 또는 복사를 하여야 함) 이 신청서에는 소속된 회사의 대표의 서명과 회사 직인이 각 페이지마다 찍혀야 한다.

– 회사 사업자 등록증 (DICA에서 발급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회사 영업 관련 증명서 (거래송장 또는 세금 납입 증명서 또는 YCDC 발행 매장 라이선스 등 실제 회사가 운영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업종마다 다를 수 있다.)

– 여권 첫페이지와 최근 발급된 비자 사본 (모든 사본에는 회사 대표 서명과 직인이 찍혀야 한다)

– 고용계약서 

– 졸업증명서 (주주 등록된 경우 필요없으며 근로자인 경우에만 필요)

– 비자 연장 요청서 (미얀마 노동인구이민부 귀하로 된 비자 연장 요청서를 회사 레터헤드에 공문으로 작성하여 회사 대표의 서명과 직인이 찍혀야 한다)

– 비자 연장 사유서 (DICA 귀하로 된 비자 연장을 미얀마에서 해야 하는 사유서를 회사 레터헤드에 공문으로 작성하여 회사 대표의 서명과 직인이 찍혀야 한다.)

위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 직원이 검토후 통과가 되면 1주일내로 DICA에서 발행한 비자 발급 추천서가 나오며 양곤 시내 이민국에 비자 수수료와 FRC(외국인 거주등록증, 없으면 아침 일찍 이민국을 방문하여 먼저 발급해야 함)와 함께 제출하면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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