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미얀마 소비자 보호부는 모든 제품에 미얀마어로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지 않는 제조업체는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얀마 소비자 보호부 차관 Mr. Win Cho는 네피도에서 있었던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19년3월15일 제정된 소비자보호법 유예기간동안 미얀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2020년 3월16일부터 해당 담당부처에서는 154명의 감시단을 파견하여 제품 라벨 단속을 시작한다고 한다.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업체는 최소 6개월 징역형 또는 200만짯 벌금형을 받게 되며 재범인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2019년 현재 미얀마에는 225개 업체에서 2,290개 제품이 라벨 부착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 앞으로 관계 부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품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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