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9월 미얀마에서 어린 소녀들에게 비구니복을 입힌 뒤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채 매일 거리에서 돈을 모으도록 하고 일일 할당액까지 요구하는 아동착취 의혹이 제기되면서 종교계와 비구니단체, 관계 당국 및 지역주민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NP News는 사찰 관계자와 자선단체를 인터뷰한 결과 비구니복을 입고 정상적인 탁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최근 개인과 조직적인 형태로 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일부는 차량으로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돈을 모으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관련 아동 수와 발생지역, 운영조직 및 피해 규모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 없이 매일 거리로 내보내
한 승려는 일부 시설이나 개인이 소수민족 출신을 포함한 어린 소녀들을 데려와 비구니복을 입힌 뒤 돈을 모으도록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정식 비구니 교육시설이라면 종교교육과 일반교육을 제공해야 하지만, 일부 시설은 교육하지 않고 아동을 매일 거리로 내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마다 하루에 모아야 할 금액을 정하고 이를 채우도록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종교활동보다 아동을 이용한 조직적인 금전 수취와 노동착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조직 형태로 금전 요구
사찰 관계자는 정식 승려·비구니 교육시설이 조직적으로 아동에게 돈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운영방식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일부 개인이 승려나 비구니 복장을 갖추고 임의로 기부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도시 외곽의 일부 시설에서는 아동들을 데리고 차량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돈을 모으도록 한다는 의혹도 제기하였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비구니가 된 사람과 실제 종교인 신분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사람, 복장만 갖춘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정 사찰이나 비구니 교육시설의 명칭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식 탁발은 정해진 날에 진행
인터뷰에 참여한 승려는 비구니들이 탁발할 때 준수해야 하는 종교적 관행과 규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통상 미얀마의 비구니 교육시설에서는 우포사타 전날인 근접 준비일과 그 전날인 원거리 준비일 등 이틀 동안 질서 있게 쌀과 음식을 탁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이 아닌 날에 매일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정식 탁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지역과 종단 및 시설에 따라 세부 관행이 다를 수 있어 복장이나 활동 날짜만으로 당사자를 가짜 종교인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아동에게 교육을 제공하는지와 강제로 돈을 모으게 하는지 및 모금액을 누가 관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밤늦게까지 모금·꽃 판매
Shwe Myitta 자선단체 Daw Shwe Le 회장은 비구니복을 입은 아동을 포함해 어린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거리에서 돈을 모으거나 꽃을 판매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호자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아동은 교통사고와 폭력, 인신매매 및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특히 야간에 활동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는 단순한 거리판매나 기부 요청으로 보지 말고 안전과 보호자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동의 복장이나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를 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경제난 이용한 아동착취 가능성
일부 아동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종교시설에 보내지거나 거리 모금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빈곤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아동에게 금전 할당량을 부과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종교적 복장은 시민의 신뢰와 기부 의사를 높일 수 있어 이를 이용한 금전 요구가 장기간 지속될 위험도 있다.
아동이 모은 돈의 사용처와 시설 운영자 및 보호자 사이의 관계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교계·당국 공동조사 필요
사찰 관계자들은 각 타운십의 Sangha Nayaka 위원회와 비구니단체 및 행정·치안당국이 공동으로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식 비구니 교육시설의 등록과 교육 여부, 아동의 보호자, 생활환경 및 모금활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먼저 활동 중단과 아동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단속이 아동을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동을 착취하는 성인과 운영조직의 책임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주민 신고·관찰도 중요
종교계 관계자들은 지역주민이 주택가와 시장 및 도로에서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아동을 발견하면 관계 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아동이 매일 장시간 활동하거나 차량으로 이동하고, 성인이 일정 거리에서 감시하는 정황이 있다면 조직적인 착취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민은 아동이나 인솔자와 직접 충돌하기보다 위치와 시간 및 차량 등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관계 당국과 아동보호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 과정에서도 아동의 얼굴과 이름,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핵심 요약
- 어린 소녀들에게 비구니복을 입혀 매일 돈을 모으도록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일부 아동에게 하루 모금액을 정해 할당량을 채우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전해졌다.
- 소수민족 출신 아동이 관련 시설에 보내지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 일부는 차량을 이용해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조직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식 비구니 교육시설은 종교·일반교육을 제공하고 정해진 날에 질서 있게 탁발한다는 것이 종교계의 설명이다.
- 밤늦게 모금하거나 꽃을 판매하는 아동은 사고와 폭력 및 인신매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 타운십 Sangha Nayaka 위원회와 비구니단체 및 관계 당국의 공동조사가 요구됐다.
- 주민에게는 의심 사례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되 아동의 신원을 공개하지 말라는 당부가 나왔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비구니복을 입은 아동에게 교육 대신 모금을 강요한다면 종교적 신뢰를 이용한 아동노동과 경제적 착취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동에게 일일 할당액을 부과하고 늦은 시간까지 거리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행위는 교육권과 안전 및 건강을 동시에 침해할 위험이 있다.
단속 과정에서는 실제 비구니와 정식 교육시설의 정상적인 탁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아동을 이용하는 개인과 조직을 구분해야 한다.
현재 공식 피해 통계와 조사 결과가 없는 만큼 관계 당국은 아동을 우선 보호하고 독립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FAQ
모든 비구니의 거리 탁발이 문제가 되나?
정상적인 종교 관행에 따른 탁발과 아동에게 매일 현금 할당량을 부과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어떤 경우 아동착취를 의심할 수 있나?
아동이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매일 장시간 돈을 요구하거나, 야간에 보호자 없이 활동하고, 정해진 금액을 채우도록 강요받는 정황이 있는 경우이다.
주민은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직접 충돌하지 말고 타운십 관계 당국과 종교단체 및 아동보호기관에 안전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도 되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얼굴과 이름 및 위치가 공개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
누구의 공동대응이 필요한가?
타운십 Sangha Nayaka 위원회와 비구니단체, 행정·치안당국, 자선·아동보호단체 및 지역주민의 협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