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하원의장 Khin Yi는 통화 팽창과 세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재산세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 8월 1일 네피도 의회 청사 Zambuthiri Hall에서 국내외 언론사 편집장 및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언론사의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하원의장은 재산 관련 세금 징수 취약으로 인해 통화 팽창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산세 관련 법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미얀마에 주택·부지에 대한 재산세법이 별도로 없다. 따라서 국가 재산세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재산의 정의, 세율 결정 방식, 시장 가치 산정 기준, 면세 대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현재 미얀마에는 별도의 재산세법이 없으나 주택·부지에 대해 지방자치법, 상하수도세·토지세·쓰레기세 등 지방세와 연방 세법에 따른 소득세·상업세가 분산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장은 재산세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통화 팽창, 부패, 화폐 가치 하락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기본 주거용 주택 1채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면세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위반 시 처벌 조항도 법률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재산세법 없는 아세안 국가 중 하나…
이렇게 대기업부터 소규모 사업체까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유일하게 활황을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세탁과 투기를 차단하고 국가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재산세법 조속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 부동산 거래량이 다소 주춤하였으나 시장 전문가들은 이를 관망세로 보고 있으며, 2020년 이후 통화 팽창, 분쟁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 만달레이(Mandalay) 지진 이후 양곤(Yangon)으로의 이주 증가가 부동산 시장을 다시 달아오르게 하였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지방에서 불안을 피해 양곤으로 피란 온 사람들이 가진 것을 팔고 최소한 아파트 한 채라도 사려 한다. Kyaukmyaung 타운십 같은 곳에는 라카인 주에서 온 사람들이 많고,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North Dagon, East Dagon 타운십같은 신도시에서 40×60피트 필지를 사고 있다”고 말하였다.
부동산 시장에 투기 목적으로 진입하는 이들도 늘고 있으며, 퍼밋 및 영수증 토지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다.
태국 방콕의 지가가 평방피트당 700~1,200달러인 데 반해 미얀마 Kabar Aye Pagoda Road의 지가는 최소 평방피트당 1,550달러로 방콕보다 높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지가는 평방피트당 250-500달러,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일대는 1,500-3,000달러 수준이다.
홍콩은 4,000-7,000달러, 일본 동경은 2,000-5,000달러로 경제 규모에 걸맞은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집중되는 주된 이유는 다른 산업 분야 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부동산이 가장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투자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토지를 사면 손해 없다”는 미얀마 속담처럼 수십억 짯 규모의 필지에 투자하여 불과 몇 달 만에 수억 짯의 시세 차익을 남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통화 팽창으로 인해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보유하려는 심리도 강해져 가격 하락이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재산세가 없는 아세안 국가는 미얀마, 브루나이, 베트남(입법 추진 중)이라고 한다.
베트남은 곧 도입할 예정이고, 브루나이는 풍요로운 산유국으로 보조금 체계가 갖춰져 있어 사실상 재산세 입법이 필요한 국가는 미얀마만 남은 셈이다.
말레이시아는 연간 임대 수익을 기준으로 주거용 4-6%, 상업용 8-12%의 재산세를 부과하며,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한다.
납부 없이 장기 방치할 경우 정부가 토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취득 후 3년 내 매각 시 차익의 3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동산 양도차익세도 운용하고 있다.
태국은 2020년부터 토지건물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가 거주용 주택은 5,000만 바트 이상부터 과세하여 일반 서민에게는 실질적으로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주택 또는 임대용 주택·콘도는 0.02-0.30%, 호텔·쇼핑몰·공장 등 상업용 부동산은 0.30-0.70%를 부과하며, 방치 토지에 대해서는 0.30%에서 시작해 3년 내 개발이 없으면 최대 3%까지 세율이 올라간다.
싱가포르는 자가 거주 이외의 투자용 부동산에 대해 시장가치 기준 12-36%의 높은 재산세를 부과하며, 2024-2025년 기준 전체 세수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8%이다.
Hlaingtharya 타운십 동부선거구 하원의원 Aye Chan은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것은 국가 경제 성장에 아무 기여가 없다.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면 고용이 창출되고 GDP가 올라간다. 돈이 있다고 무조건 집을 사거나 금을 사는 행태를 막으려면 재산세가 필요하다. 재산세가 도입되면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재고하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재산세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 경제계 인사는 “Hlaingtharya, Shwepyithar 등지의 일부 공장들이 문을 닫고 해당 부지를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부동산 관련 주택담보대출을 급격히 늘리는 일부 은행이 있는지 중앙은행이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과거 Asia Wealth Bank와 Myanmar Oriental Bank가 주택담보대출 문제로 영업 정지를 당했던 전례가 있다. 민간 은행에서 불법 대출이 발생하면 결국 예금자인 일반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온다”고 경고하였다.
재산세법 도입 시 연간 최소 국가 세수의 10~20%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으며, 저소득층과 중산층 보호를 위해 1주택 면세 원칙을 유지하면서 투기성 다주택자와 방치 토지 보유자에 집중 과세하는 Thailand 방식이 현재 미얀마 실정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꼽힌다.
분쟁 지역 세수 감소와 천연자원 세수 축소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미얀마 의회가 재산세법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재산세법 제정 추진이 선언되었으나 구체적인 입법 일정과 세율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 투기 억제 및 통화 안정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률 설계와 함께 공정한 집행 체계 구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