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부동산서비스협회(Myanmar Real Estate Service Association) 중앙 회장 Khin Maung Than이 부동산서비스법이 시행되면 외국인이 컨설팅 회사 명목으로 부동산 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NP News에 밝혔다.
7월 18일 양곤 Tamwe타운십 Sky Star Hotel에서 개최된 미얀마 부동산서비스협회 중앙 연례 정기총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발언하였다.
Khin Maung Than 회장은 “부동산서비스법이 시행되면 부동산 중개업자(Realtor), 에이전트(Estate Agent), 영업사원(Sale Person)들이 법적 보장을 받게 되어 2% 서비스 수수료를 온전히 수령할 수 있게 된다”며 “면허를 보유한 전문가들이 윤리 의식을 갖추고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외국인들이 미얀마에 와서 컨설팅 회사를 설립한 뒤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부동산서비스는 자국민만이 영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사자들의 직업 윤리도 향상될 것”이라며 “면허 제도가 도입되면 이익도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사업 영역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부동산 서비스법 초안은 2018년 13개 장(章)으로 구성된 내용이 미얀마 국가 관보(Myanmar Gazette)에 공표된 바 있으며, 회장은 늦어도 2028년 안에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와 연계하여 해외 투자 유치를 돕고 미얀마 내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정보를 외국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서비스와 외국인 투자 분야에서 국가와 국민이 신뢰하는 협회로서 면허를 갖추고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부동산서비스법 시행이 2028년으로 목표가 설정되면서 미얀마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자국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