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국제교육과정 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들이 학교 등록 및 갱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 13일 사립학교 감독위원회는 네피도 교육부 제13호 청사 회의실에서 사립대학, 국제교육과정 학교, 국가교육과정 학교 대표들과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사립학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Chaw Chaw Sein 연방장관이 개회사를 하였으며, 제1부위원장 Zaw Myint 차관과 제2부위원장 Nay Myat Hlyin 차관이 학비 규정, 교과목 개인 과외 관련 규정, 학교 등록 및 갱신, 교원 임용 및 관련 규정, 애국심 함양과 문화 보전 관련 사안 등을 발표하고 논의하였다.

이어 사립학교 감독위원회 사무총장 겸 교육부 국장, 제1공동사무총장 겸 고등교육국 국장, 제2공동사무총장 겸 기초교육국 국장이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 관련 사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후 국가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사립학교 대표, 국제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사립 기초교육학교 대표, 사립대학 대표들이 각각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어 사립학교 대표들이 궁금한 사항과 건의사항을 제안하고 논의하였으며, Chaw Chaw Sein 연방장관이 이에 답변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율하였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얀마 내 사립학교와 국제학교에 대한 정부의 등록 및 운영 규정 이행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VIAAD Shofar
출처The Elev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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