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에서 해외 인력 송출 에이전시 라이센스도 없이 노동자를 송출하고 있는 어학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해외 취업 알선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제기되었다.

NP News와 인터뷰한 한 에이전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어학원들은 기존에 해외 취업 알선 라이센스를 보유한 정식 에이전시들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왔다.

그러나 현재 해외로 송출되는 노동자 수와 업무 절차에 대한 심사 및 제한이 강화되면서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어학원들이 직접 국경 검문소를 통해 노동자를 송출하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어학원, 라이센스 없이 직접 노동자 송출

해당 에이전시 관계자는 일부 어학원들이 에이전시와 연계하여 활동해 왔으나 최근 문제가 발생하면서 에이전시와의 연계를 중단한 곳들이 생겨났다고 설명하였다.

해당 관계자는 일부 어학원이 에이전시와 협력하지 않고 자체 계획으로 인력 송출을 진행하고 있으나 어학원들은 에이전시 라이센스조차 보유하지 않은 곳들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어학원 라이센스는 학원 운영만 가능하며 노동자 송출은 불가하다고 강조하였다.

해당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 활동을 하는 어학원이 최소 20곳에서 30곳 사이로 추정되며, 무단 영리 활동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진 상태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어학원은 수천 개에 달하며, 이러한 불법 송출 행위를 하는 어학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해당 관계자는 인신매매 방지 및 경찰 차원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 미얀마 내 어학원은 수천 곳에 달하며, 불법 노동자 송출 행위를 하고 있는 어학원은 약 30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식 에이전시 연계 시 사기 피해 예방 가능

어학원들이 에이전시와 파트너십을 맺을 경우 정식으로 연계하여 진행한다면 Myanmar Overseas Employment Agencies Federation의 심사를 거치게 되어 사기 피해 사례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계자는 어학원들이 가능하다면 미얀마 노동부 산하 노동국 관리 체계로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해당 관계자는 미얀마 교육부가 학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처 간 업무 영역이 분리되어 있어 상호 개입이 어렵다 보니 어학원들이 부정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해당 어학원들은 학원 수강료를 받으면서 에이전시에서도 별도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이중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일부 어학원은 에이전시에 학생을 위탁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자체적으로 직접 송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관계자는 에이전시들이 미얀마 노동채용부(MOEA) 관리 체계에 편입되어 어학원들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면 사기 행위가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어학원들은 에이전시 라이센스가 없으면 취업 명목의 금전 수령이 불가하며, 에이전시와 연계를 원할 경우 연계는 가능하나 연계 명단을 정식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해당 관계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노동자를 모집하고 있는 브로커들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무허가 알선업 처벌 강화

미얀마 해외 취업 관련 법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알선 라이센스 없이 알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유죄로 입증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식 활동인 것처럼 가장하여 방콕 도착 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브로커들이 노동자를 모집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해당 관계자는 미얀마 정부가 현재 여러 업무로 바쁜 상황은 이해하나, 첩보 기술과 장비가 발전한 만큼 사이버 영역에서의 추적이 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

해당 관계자는 사기 행위를 한 인물들을 연계 수사를 통해 검거하고 해외에 거주 중인 자들은 인터폴(Interpol)을 통해 검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해당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사기 사건이 발생한 Suu Labar Myint Mor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모두 검거되었으나 여성 피의자는 말레이시아로 도주하여 현재까지 미검거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Sakura 학원 관련 피의자도 26조로 입건되었으나 현재까지 미검거 상태이며, 본인이 직접 금전을 받아 에이전시에 위탁하면서 노동자 모집책이 된 사례로 26조에 따라 입건된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일본 대사관도 사기 어학원·브로커 주의 경고

학교 진학과 취업을 위해 일본으로 가고자 하는 미얀마 국민들과 관련된 비자 발급 서비스 업무가 진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어학원과 브로커들이 있어 일본행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미얀마 일본 대사관이 이미 경고한 바 있다.

미얀마 노동부 “허위 Demand Letter 제출 에이전시 강력 처벌”

미얀마 노동부의 소셜 미디어 페이지인 Safe Migration은 고용주가 실제로 인력을 모집하지 않은 허위 Demand Letter를 노동국에 제출하여 금전을 사기 수취하고 있는 해외 취업 에이전시들이 있으며,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노동부는 정확하게 제출된 구인 요청서와 OWIC(Overseas Worker Identification Card) 발급 신청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속하게 심사 및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주가 실제로 인력을 모집하지 않을 허위 Demand Letter를 노동국에 제출하여 금전을 사기 수취하고 있는 에이전시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일부 에이전시는 노동국에 Demand Letter를 제출한 후 노동국이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심사를 의뢰할 때 심사를 받지 않거나 추천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노동국이 해당 국가 대사관으로 통보하는 서류 사본을 에이전시에 함께 송부하는 점을 악용하여 노동자들로부터 서비스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이 적시에 해외 출국하지 못해 에이전시에 연락할 경우 노동국이 아직 허가하지 않아 송출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가 적발되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특히 말레이시아 Demand Letter에서 이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이전시 라이센스, 사기 도구 아닌 인력 송출 합법 채널”

노동부는 에이전시 라이센스 발급이 국민들과 해외 취업 희망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해당 라이센스는 해외 취업 기회를 발굴하여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생활을 발전시키고, 적정 서비스 수수료를 수취하여 공덕을 쌓는 동시에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번 어학원 무허가 인력 송출 문제 제기는 미얀마 해외 취업 시장에서 정식 라이센스 없이 영리 활동을 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 알선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노동부와 교육부 간 부처 협력 강화 및 디지털 기반 단속 체계 구축이 미얀마 해외 인력 송출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VIAAD Shofar
출처N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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