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정부가 불법 체류 및 범죄 연루 외국인에 대한 대규모 추방 작전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2026년 4월 26일 기준, 미얀마-태국 국경 제2우정의다리를 통해 러시아인 2명과 네팔인 1명 등 총 3명의 외국인이 본국으로 추방되었다.
이들은 태국을 비롯한 인접국을 경유해 불법 국경을 통해 미얀마에 입국한 후, 꺼인주 미야와디 지역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및 사기 조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인도적 원칙과 국제 관계를 고려해 법적 절차에 따라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였다.
이번 추방 절차는 미야와디 지역 행정 관리 위원회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명단 대조 및 서류 인계 작업이 사전에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관련국 대사관 및 출입국 관리 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해 절차의 공식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추가로 8명의 외국인이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되어 조사 중이다. 이들은 부룬디인 4명, 케냐인 3명, 우간다인 1명으로, 미야와디 인근 지역에 불법으로 머물다가 적발되었다.
2025년 1월 30일부터 2026년 5월 5일까지 미야와디 타운십에서 검거된 불법 체류 외국인은 총 1만 4,634명에 달한다.
이 중 1만 3,422명은 태국을 경유해 법적 절차에 따라 이미 체계적으로 추방되었으며, 나머지 1,212명 중 746명은 이민 및 마약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추가 466명은 추방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적절한 시설에서 보호 및 관리 중이다.
미얀마 정부는 인접국, 지역 파트너 및 국제 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사기 조직 근절 및 가담자 색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인신매매 피해자 및 곤경에 처한 외국인의 신속한 본국 송환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